백승아 의원 , ‘ 묻지마 교사기소 ’ 방지법 발의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 묻지마 교사기소 ’ 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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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백승아 의원 , ‘ 묻지마 교사기소 ’ 방지법 발의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 묻지마 교사기소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 제 24 조는 “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 혐의 여부 , 교육감 의견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 건 가운데 8.5 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 이로 인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 교권 보호 5 법 ’ 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12 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이 28.2% 로 여전히 낮고 , 교육감 의견서의 작성과 지자체·경찰 등의 적절한 참고에 어려움이 있으며 ,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 이를 해소하기 위한 ‘ 아동학대처벌법 ’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 현행법상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많은 교사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 “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중단되고 아이들과 분리되면 , 이는 교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된다” 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 김문수 , 박지혜 , 이훈기 , 서미화 , 문금주 , 황명선 , 정진욱 , 이재강 , 홍기원 , 임광현 , 이연희 의원 등 13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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