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선광의원, 모범명문기업 활동지원·지식재산교육 강화 조례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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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김선광의원, 모범명문기업 활동지원·지식재산교육 강화 조례안 2건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나란히 통과했다.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다양한 기업 주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들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신설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은 모범·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모범명문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협의회를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개편해 기업 지원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대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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