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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종료로 인한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지원 중단 및 과학실무사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이 2025년부터 종료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던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청 차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며 사업의 갑작스러운 종료 배경에 대한 의문을 융합교육국에 제기했다.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되며 앞으로 등록 대안교육기관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장한별 부위원장은 “해당 조례는 그동안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되던 교육청의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지속적이고 확대해 운영하도록 한 것”을 강조하며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 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도교육청의 ‘모 아니면 도’ 방식의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향후 계속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과학담당 행정실무사가 계속적으로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했었으나, 현재 필요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 안내만 이루어졌다”며 “학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융합교육국 차원 해당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밖에 장 부위원장은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사초청 특강의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마음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등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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