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자살 등 사회적 요인 포함한 인구정책 대책 마련

인구감소 대응 강화 내용 담아낸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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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조성환 의원, 자살 등 사회적 요인 포함한 인구정책 대책 마련



[PEDIEN]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살⋅질병⋅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한 인구 감소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넘어,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감소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출산율 저하뿐만 아니라 자살,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 장려와 고령화 대응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까지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자살⋅질병⋅사고 등을 인구 감소 요인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요인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도가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2021년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대표 발의하는 등 생명 존중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앞장서 왔다.

이를 통해 도 차원의 자살 유족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경기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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