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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투명한 배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포·의왕, 광명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위촉 고문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과도하게 배정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해당 변호사의 수임 실적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맡긴 경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불투명한 사건 배정 기준이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권역, 전문성, 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개 배정하고 모든 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선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학사에게 변호사 선임 권한이 없고 권한, 예산, 결재 책임자가 분산되어 있어 편의적인 선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이 집중되는 현상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며, 추천 및 배정 전 과정의 사유 공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광명1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불확실성과 과거 일조권 문제로 인한 설립 무산 전력을 언급하며,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사건 배정 기준 공개 및 문서화, 책임 있는 결재 구조 확립, 학교 신설 관련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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