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 대기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실시

관내 대기분야 환경측정대행업체 2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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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21일 관내 2개 대기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도 측정을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측정 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법정평가로 국립환경과학원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평가 방법은 시험방법 숙지, 현장 준비사항, 기타 장비의 준비, 오염물질의 측정, 측정결과의 정확성 등 5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판정 결과 ‘부적합’ 시에는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관내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능력 향상과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평가를 엄정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이 분야의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에 에서 2개의 대상업체를 평가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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