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소개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건으로 364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과 18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화재원인과 소방시설 오작동 등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 담고 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윤용수 의원은 “이번 화재로 소방 추산 약9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행했으며 여전히 피해 주민들은 친인척과 지인들의 집에서 지내거나 모텔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화재원인 규명은 현재 소방합동조사반에서 조사 중인 바 이 부분을 제외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 의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