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조례, 주민 삶에 스며들어야’ 형식 아닌 실질적 입법 강조

안명규 공동단장,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워크숍 참석 및 제1차 회의 주재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안명규 의원, ‘조례, 주민 삶에 스며들어야’ 형식 아닌 실질적 입법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3월 1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워크숍에 참석해 공동단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특강과 함께,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의 주재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논의와 제1차 관리대상 조례 진단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일부 언론에서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내용보다 건수에 매몰되면서 공익적 가치나 실효성 없는 ‘졸속조례’ 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워크숍은 조례가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이자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조례를 검토하고 집행부와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추진단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표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 조례상 명시된 사업화 규정에 대한 집행부 이행 여부,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의원발의 및 전부개정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이다.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