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피해조사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현장 지원 강화

학교 업무는 덜고 성폭력 예방교육과 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지원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경기도교육청, 피해조사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현장 지원 강화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0일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피해조사위원의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처음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으로 피해조사위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조사위원은 학교 내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피해조사를 수행하는 외부 전문가다.

학교의 요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라 학교에 파견돼 사안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교직원 성 사안의 초기 긴급 대응 및 상담, 조사, 심의 등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현장을 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피해조사위원을 2~5명씩 위촉해 학교를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연수는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교내 성 사안 유형 별 구성원과 조직문화 특성 이해 △교내 성 사안 조사의 근거와 쟁점 △실습으로 알아보는 피해조사위원의 역할과 조사의 실제 등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처음 도입하는 피해조사위원이 학교 현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사안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며 “학교가 교직원 관련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에 어려움을 덜고 예방교육과 재발 방지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