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부위원장, 현장체험학습 교사 부담 해소한다.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논의가져

장한별 부위원장,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 관련 조례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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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한별 부위원장, 현장체험학습 교사 부담 해소한다.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논의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8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도 교원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현장의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관련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인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및 역할 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최됐다.

세 단체 관계자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책임을 인솔교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며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관리 중압감 완화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 안전요원 인력관리체계 운영 등 보조인력 배치와 관련해 다방면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현장체험학습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권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실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관련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한편 지난 2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에서 인솔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현장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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