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고 특수교사·보호자·활동지원사 등 교육 현장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7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흡인, 튜브영양,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동안 이러한 처치는 보호자나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이 해 왔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의료적 안전 부담이 큰 위험 요소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와 역할 규정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 종합계획 수립 △의료적 처치의 범위 및 지원사업 명시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교육과 생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공공의 책임하에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건강권은 물론, 현장 구성원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내는 제도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인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정책적 의미와 상징성 모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