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법무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법무관련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4가지 사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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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법무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8일 소관부서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되었던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법무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지적사항들을 정리해 기획조정실에 전반적으로 건의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난 11일에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법무담당부서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와 관련해 2015년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한번도 승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과 관련된 판결원금과 이자지급에 있어 본 예산으로 편성해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점을 지적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이성호 의원은 판결 일정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판결금 지급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을 대상으로 소송심의위원회와 그에 관련한 절차들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단 4줄로만 답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소송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규정을 정비할 것 △소송심의위원회에 소관업무 및 담당 실·국장 외에 법률전문가를 포함시킬 것 △중요소송에 대한 상소여부를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가 심리불속행기각이 나올 경우 상고심을 대리한 법조인에 대한 제재부가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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