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4회 회의 및 연찬회 개최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심의 및 우수조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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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4회 회의 및 연찬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조희선 위원장은 1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를 주재하고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및 2024년도 의원발의 우수조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 지원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선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136개 조례를 평가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3개, 유사 조례와의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2개, 사업의 일몰로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 검토가 필요한 조례 3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2024년도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민간위원의 1차 평가를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7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해 학회 주관 우수조례로 추천하고 도의회 우수조례는 상임위별로 우수한 조례 2개씩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회의실에서 이어진 연찬회에서는 자치입법권의 발전 방향과 지방의회법안에 대해 전문 교수의 특강을 듣고 입법지원 내실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희선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법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한 조례 실효성 확보 및 우수조례 전파 등을 통해 자치입법 내실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내년에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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