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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수진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공개된 정보가 실제 운영 상황과 달라 응급환자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으며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도 마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보완하는 입법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진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환자 이송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 허위 등록이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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