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1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납으로 전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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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시흥시청사전경(사진=시흥시)



[PEDIEN] 시흥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29만 561건에 대해 총 526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1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25년에 개별주택가격 2.93% 증가, 공동주택가격 1.1%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5% 증가, 10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연납 부과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중에서 본세액 기준으로 10만원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종전의 7월, 9월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에서 7월 전액 연납으로 바뀌는 만큼 납부자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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