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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안광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부수적인 손해 등 학생들이 입는 교육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기에 이러한 교육재난이 닥칠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교육재난’으로 정의하고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해 교육재난 상황 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조례 통과 후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장기간 연기되고 갑작스럽게 원격수업 체제에 돌입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식재료꾸러미 등 지원을 실시했지만 교육부 공문에 근거해 지원을 실시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교육재난 발생 시 즉시성 있게 대응하도록 해 재난상황으로 인한 학생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교육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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