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6일 열린 제305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A형 간염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집행부의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성남시는 올해 A형 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근거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305회 회기에 상정했다.
이에 조례안은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16일 곧바로 추경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연화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권한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공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절차가 잘못됐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으나, 표결 끝에 결국 원안 가결됐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15일 상정된 성남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집행부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공유재산관리는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바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배정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사용 시작일이 9월 22일임에도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안건을 상정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당연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하고 독단적인 행정 운영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