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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46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같은 기간 거래소로부터 578건의 ‘이상거래’ 의뢰를 받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464건을 불공정거래로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122건 △공매도 119건 △미공개정보이용 86건 △시세조종 58건 순으로 집계됐다.
조치결과를 보면 ‘검찰 고발’ 이 100건, ‘수사기관 통보’ 가 173건, ‘ 과징금 부과’ 가 85건, ‘경고 조치’ 가 106건이었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는 64곳에 달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외에 개인·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5년간 1만 2,258건이었지만, 이 중 사건화돼 조사에 활용된 건수는 407건에 불과했다.
실제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3,875만원이었다.
허 의원은 “최근에도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천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부과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없이는 ‘코스피 5000’ 같은 성장 목표 달성도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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