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4차 회의 개최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등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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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PEDIEN]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대전교통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교육 등의 내실 강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으로 대전광역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시주택국 주요업부보고를 청취한 뒤,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과정 등을 점검하며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낙후된 신탄진역 주변도 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석 의원은 자치구 생태복원사업에 투입되는 관급자재를 타 지역 업체에서 대전지역 업체로 바꾼 건설관리본부의 소신행정을 칭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해빙기 시설물 합동점검 실시 등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던 홍도지하차도 하자 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경기침체로 인한 시공사의 재정상황 악화 등 제반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내부적인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정비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입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야간경관 특화사업과 관련해 “한샘대교, 둔산대교 등 대전의 3대 하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해,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야간경관 특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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