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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6.0% 늘었으며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2,995명으로 30.0% 증가했다.
반면,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특히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6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천4백만원에 그쳤다.
특히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는 매년 전액 집행됐다.
유관기관 협의 예산 2천2백만원의 경우 2023년 60만원, 2024년 20만원만 쓰여 사실상 방치됐다.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법무부의 소극적 집행은 두드러진다.
2024년 스토킹 관련 예산 집행률은 경찰청 91.4%, 여성가족부 77.7%에 달했으나, 법무부는 22.9%로 크게 뒤처졌다.
2023년에는 한 자릿수인 9.9%에 그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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