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업장 선정 후 5년간 32억 임금체불 발생, 제도 허점 드러나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정부 선정 기업에서 임금체불 잇따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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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제공=국회)



[PEDIEN] 정부가 선정한 우수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32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해 제도 운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으로, 선정 시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선정된 168개소 중 30개소(17.8%)에서 총 4억 2,046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특히 2021년 21만 원이었던 체불액은 2024년 1억 440만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수상 이후 고용노동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해당 사업장들이 오히려 노동감독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으뜸기업'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일자리 으뜸기업'은 최근 5년간 선정된 500개소 중 84개소(16.8%)에서 총 28억 979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재 은폐 및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빚은 하이브와 노조 조합원에 대한 연차 제한 및 임금 불이익 조치를 취한 LG유플러스도 임금체불 사업장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 모두 우수기업 선정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선정 후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사례들이 이러한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실천한 기업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임금체불 등 노동감독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선정 혜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시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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