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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의왕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 이동(분할, 지목 변경, 합병 등)이 발생했거나, 국공유지에서 사유지로 전환된 1,352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의왕시는 공시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의왕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결정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왕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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