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이재강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남북합의 이행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남북 관계 발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 정책적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남북 관계의 지향점을 '통일'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며, 합의의 제도적 책임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뢰 구축을 위한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가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