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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20여 년간 멈춰 섰던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한 결과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9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의 지역까지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문화재청장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도심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종묘와 연계한 대형 녹지축 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세운4구역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내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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