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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영철 서구의회 의원이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 신설과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구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의 '3-1공구 사용 연장' 조항이 매립지 종료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예외 조항이 신설될 경우, 직매립 금지 조치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내년 1월 소각장 가동 불가능 시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논의에 대해, 서구가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서구청이 매립지 관련 권한이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65만 서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서구청이 4자 협의체 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외부 유입 폐기물 운반 차량의 위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서구의 폐기물 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원순환센터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성공적인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입지선정위원 현장답사 등 절차적 완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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