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 해당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는 필수다.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우편이나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 곳에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안산시는 수출 중소기업 등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매출 감소를 겪은 수출 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이 대상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피해를 본 해운·항공, 수출 건설 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내면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연장 시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마감일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신고와 전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법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