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봄철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 12개소 적발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시가 봄철을 맞아 먹거리 안전을 위한 기획수사를 벌여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등산로, 공원,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농축산물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봄철 나들이 시즌에 맞춰 음식점 이용과 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 유통을 막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결과,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어긴 축산물 제조 판매업소 2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이나 제조일자 같은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축산물 판매업소 1곳,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정육식당 형태로 영업한 음식점 1곳도 함께 적발됐다.

음식점 3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또 다른 음식점 5곳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축산물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위반과 축산물판매업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시는 적발된 4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할 구청에는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축산물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업소 5곳에서 돼지고기 20점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먹거리 안전 유통을 위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