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 전격 지정 (용인도시공사 제공)



[PEDIEN] 용인도시공사가 공익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토지 보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보상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보상 권한 확보를 위한 용인도시공사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기존에는 보상전문기관 자격이 도·광역시 산하 지방공사로 제한되어 특례시 공기업의 위상 강화와 보상 업무의 전문성·신속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용인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경기도 내 특례시 도시공사들과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1월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라는 값진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도시공사를 포함한 특례시 도시공사들이 보상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도시공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보상 업무를 직접 전담하게 된다.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나서면서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보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재산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보상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전담 조직을 정비하고 제반 사항을 철저히 보완해, 기존 보상대행 사업은 물론 인근 타 지자체 개발사업 보상까지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 체계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보상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다. 이번 지정은 보상 협의의 신속화, 분쟁 최소화, 불필요한 행정절차 축소 등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