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양천구가 차량 진출입로 구간 내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 진출입로 파손 복구대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도로법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은 점용권자는 해당 구간 시설물 파손 시 직접 원상복구를 해야 했다. 하지만 공사업체 선정, 공사비 산정, 설계 검토, 행정 절차 이행 등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복구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양천구는 지난해 이러한 복구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 점용권자가 구에 복구 신청 후 공사비를 선납하면 구가 직접 공사를 대행하는 '원스톱 복구체계'를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보도블록 파손·침하 복구, 경계선·측구 파손 복구 등 보도 상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무단 설치된 진출입로나 이면도로 구간은 제외된다.
복구대행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설계 검토부터 현장 시공, 준공 처리까지 전 과정이 구청에 의해 직접 관리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 단축은 물론, 균일한 품질의 시공이 가능해졌으며 공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요청이나 행정 처리에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복구대행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점용권자는 기존 방식대로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점용권자에게는 신속한 복구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고, 구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천구는 이와 더불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차량 진출입로의 시인성을 높인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안심디자인'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보도 중앙이나 차도로 돌출되어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던 전신주 4기를 이설하는 등 생활밀착형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복구 절차나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느껴 정비를 미루고 있었던 주민들께서는 이번 복구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량 진출입로 파손 복구대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건설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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