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맹사업 분쟁으로 어려움 겪는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가맹점 본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에게 행정의 발길이 직접 닿는다. 인천광역시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점포를 직접 방문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감소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홀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생계 현장을 비우고 분쟁 절차를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이에 인천시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분쟁 제도 활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생계에 차질 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분쟁조정제도는 일반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한 제도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까지 홀로 짊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피해 상담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