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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경찰조직 중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조직 창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출과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구분의 한계, 이원화된 지휘감독 체계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되자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원활한 제도화를 위해 지난 3월 2일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강동길 의원과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이 참여했고 그 동안 서울시경찰청 현장방문, 제주도 자치경찰단 간담회, 자치경찰 토론회 개최 및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소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이견을 조율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해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 의견 차이를 원만하게 조율한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했고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조례안을 함께 처리해 자치경찰제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첫발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채인묵 위원장은 “보궐선거로 타 시도보다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가 늦은 편이므로 조례안 처리를 계기로 추진에 속도를 높이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막고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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