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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사업 시행 근거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센터가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기존 이용자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을 보완하고 편의성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비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종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치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은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시장의 책무와 문화예술 진흥 사업,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돌봄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임산부와 유아동이 축제와 문화행사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종시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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