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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3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화를 도입해 냉동고 및 보존 용기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민원 내용은 현재의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화로 냉동고 및 보존 용기가 지원되고 있어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나 집단 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한 상태로 여름철 영유아들의 식중독 확산 예방과 위생을 위해 보존식 기자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바로 의정부시 관계자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전달 받고 “현재 의정부시는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화’ 관련 해 보존식 냉동고 및 보존 용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원으로 의정부시 관내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이 되는 소규모 어린이집 75개소가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매번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의무화 되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들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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