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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 3일 소속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도 안전보건 업무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업무지침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도급, 용역, 위탁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각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업무지침에는 중대산업재해 유형과 관리대책 위험대비 비상조치계획 안전보건교육 주요 중대산업재해 사례 등이 담겨있다.
대전시는 앞으로 업무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감찰을 요청하고 부서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협력해 안전보건관리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 기본원칙 실천’이 일상화,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소속 사업장뿐 아니라 민간부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올 1월에 민간부문 산업재해예방 전담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민간분야 산업재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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