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23개소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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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 5월 4일부터 13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구·군에서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노후 건축물 23개소이다.

점검 내용은 대지, 구조물, 철골, 마감 등의 구조안전 피난, 내화, 소방 등의 화재안전 단열, 창호, 전기설비 등의 에너지성능 등 건축물의 안전·유지 관리 분야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점검에 참여하는 건축사·구조기술사·전기설비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건축물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후 해당 건물 상태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까지 5단계로 분류한다.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기관을 선정해 심도 있는 점검 등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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