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울산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및 지원 조례’따라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첫 지급

주택화재 7세대 14명의 가족에게 총 167만 4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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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소방본부는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시설 화재로 피해를 입은 7세대 14명의 가족에게 총 167만 4,000원의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조례’는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화재 피해로 주거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는 하루 6만원씩 최대 5일간 간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울산시 의회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된 이 ‘조례’는 지난 3월 18일 공포되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고 지난 5월 6일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이번에 해당 세대에게 소급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첫 지원 가족은 3월 21일 동구 전하동 주택화재 피해주민 김모 씨 3월 31일 남구 달동 빌라 피해주민 김모 씨와 같은 건물 하모 씨, 정모 씨, 이모씨 4월 9일 중구 복산동 맨션화재 피해주민 조모 씨, 4월 20일 동구 화정동 아파트 피해주민 안모 씨등이다.

이들은 화재 당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 근처 숙박시설에서 생활했으며 세대당 6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았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본연의 업무인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뿐만 아니라 화재피해로 어려움에 빠진 주민의 마음 속 아픈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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