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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5월 27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철호 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손종학 시의회 부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유진규 울산경찰청장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은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자치경찰 위원 임명장 수여, 축사, 기념촬영, 현판 제막 등으로 진행된다.
현판 제막은 위원회가 위치한 건물로 이동해 진행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각 기관에서 추천된 위원의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이날 출범식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초대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김태근 씨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 전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가 임명된다.
위원은 김옥수 씨(전 울산경찰청 외사자문위원, 전 여성긴급전화 센터장), 유윤근 씨(전 울산경찰청 울주경찰서장), 오문완 씨 울산대 법학과 교수, 현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소장), 성군희 씨 성군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형 씨 이종형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석돈 씨(전 울산경찰청 보안수사대장)로 확정됐다.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26일까지 3년간이다.
출범식 후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 선출 및 회의일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송철호 시장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자치분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끄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며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더불어 그동안의 다소 통제적인 치안행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활동하는 친근한 치안 행정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은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큰 의미이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넘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주민 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울산시민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주민 친화적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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