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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청년이 몰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착 지원 제도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귀농과 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지원·교육을 제공하는 센터 설립·운영 조항을 담았다.
관련 지원계획 수립을 비롯해 우수 귀농어업인 선정 지원, 예산 지원과 지도 감독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어업인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기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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