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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비서관들의 부적절한 후원금 모집에 대한 조속한 감사 실시와 임태희 교육감의 입장 표명를 촉구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A비서관은 임기제 공무원들을 상대로 모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임태희 현 교육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 정책재단의 이사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의 비서관 중 한 명도 6개월 전까지 사무처장을 지낸 곳이기도 했다”며 연이어 교육감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모금 대상자가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들인 것도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채명 대변인은 “계약 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임기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태희 교육감과 관련된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소중한 밥줄을 인질로 삼는 파렴치한 짓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 정책재단의 실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전석훈 대변인은 “문제가 된 모 정책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과 지원을 위한 곳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특별한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홈페이지와 등기부상 주소가 있는 곳은 찜닭집과 맘카페 사무실로 운영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모 정책재단 실체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음에도 감사에 미적거리고 있는 교육청 감사실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장윤정 대변인은 “감사관실 담당자는 부적절한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자발적인 모금이어서 감사거리가 안된다는 말만 되내이고 있다”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감사관실이 감사에 미적거리는 것은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동혁 대변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관실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후원금 모집의 적정성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단은 “임태희 교육감이 연관된 모 정책재단을 위해 비서관이 불법이 의심되는 기부금을 모집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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