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자동차 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대상을 1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 조건을 완화해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 관내에서 자동차 관리 위반차량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1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해 적극적인 신고를 저해하고 있었다”며 “자동차 관리 위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건전한 자동차 관리는 물론 안전한 시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