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의뢰, 도 특별사법경찰단 장남면 일대 농지 성토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예정

윤종영도의원 주관 도 특사경, 경기도·연천군청 관계자 합동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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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의뢰, 도 특별사법경찰단 장남면 일대 농지 성토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예정



[PEDIEN]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는 지난 1월 연천군수 주관 지역구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했던 현안업무 중 장남면·백학면 일대에 출처 불명한 뻘흙 등이 농지에 대량 성토되고 있어 농지훼손 및 환경오염, 또한 이로 인한 덤트 트럭이 하루에만 수백대 다니면서 도로파손 및 지역주민 교통사고 우려 등이 있다는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이에 연천군차원에서는 타 시군과 연결되어 있어 문제해결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판단해 윤종영 도의원 및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건설본부, 건설국 도로관계자, 연천군, 지역주민등 30여명이 2. 1 오후 3시 장남면 현장일대에서 윤종영 도의원 주관하 관계자 회의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러한 유사사례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 토양오염 조사, 발원지 경로 추적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천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자들은 대형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부분을 연천군청 관계자와 협력해 신속히 도로재포장을 하겠다고 했다.

윤종영 도의원 및 연천상담소 상담관 김동수는 “이번 농지 뻘흙 성토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역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지역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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