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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의료관광 활성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3일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병행해 관광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권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다.
방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남지역 특색에 적합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사업자를 발굴하고 관련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강화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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