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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학교 부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통학차량 주·정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주변에 병목현상이 발생해 등·하교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은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밖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나, 도내 유·초·특수학교 총 1,539교 중 470교만 신청했고 500여 개교는 학교가 입지한 교통환경 등에 따라 승하차 구역 설치 자체가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 교내 설치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내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정하거나 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 부지 내 드롭존을 설치하는 목적은 등·하교 시간 학교 앞의 무분별한 차량 이용으로 인한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청,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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