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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23년도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도민 자부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려던 것을 기존의 20%로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제365회 회기 중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 환경국 현안보고에서 23년 본예산 편성 시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자립마을·기회소득 마을 조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도민의 자부담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된다고 보고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 10% 증가하게 되면 도민들의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유 의원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2년 대비 10% 상향하는 계획을 1년간 유예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도비 보조율 등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도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 의원은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2년 대비 10% 상향하려던 계획을 1년간 유예한 도의 결정을 환영하다”고 밝히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비율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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