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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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인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행 본연의 목적을 지향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을 기반으로 심신 건강 및 행복의 가치를 중시하는 힐링 여행 및 웰니스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경기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등 웰니스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행 패러다임에서 비중있게 떠오르는 웰니스 관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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