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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70만2463건, 1576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0억, 서구 365억, 남구 202억, 북구 383억, 광산구 485억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만6084건 늘었으며 부과액은 15억원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신축아파트 신규 입주로 인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항공기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위택스’앱이나,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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