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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선태 충남도의원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 ‘억지춘향식’ 조례 개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및 청소년진흥원을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다.
충남도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모법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과 여성, 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효율성 중시를 이유로 근거 없는 끼워 맞추기 식 통폐합 추진은 억지춘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폐합 과정에도 의견수렴이 부재했다”며 “수차례에 걸친 기관장들의 도지사 대면 보고 요구도 거절하고는 언론에는 공공기관을 ‘왕국’으로 칭하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결과를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아닌 통폐합 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용역 최종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안건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개정조례안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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