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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동부소방서는 3월부터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법 스티커 5,000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7조 제5항이 지난해 3월 4일 신설되면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에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돼야 하지만, 외국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대부분 영어만 표기되어있었다.
이번에 제작하는 외국어 동시 표기 옥내소화전 사용법 스티커는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고려해 영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5개 외국어가 표기된다.
스티커는 지난 2월 15일 맺은 ‘동부소방서-현대중공업 외국인 근로자 소방안전강화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제작하고 동부소방서가 내용 검수 및 배부하고 있다.
박중규 동부소방서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하다”며 “외국어 동시 표시 스티커 홍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옥내소화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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