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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및 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습득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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