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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및 제13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제4조의2를 신설해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한 ‘위원구성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6조의2를 신설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통령령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시 특정 성의 편중 방지 및 인권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령 시행일에 맞춰 1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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